1.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 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본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 무엇인가요?
장애인 1인이 1년 내 200,000원 한도 내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수리비의 90%를 지원하고,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80%를 지원합니다.
3.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장애인은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를 청도군 관내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2) 읍면사무소는 장애인인에게 수리지원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3) 장애인은 수리업체에 수리지원 의뢰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는 이를 확인 후 수리합니다.
(4) 수리업체는 해당 군청에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4. 기타 행정
(1) 전화문의는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사이트는 청도군 주민복지과 (https://www.cheongdo.go.kr)입니다.
(3) 관련 법령은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청도군조례)(제2120호)(20150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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