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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안내

by 화동 2024. 1. 22.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1.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

(1) 국가에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입니다. 

 

2.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2)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지역별 재산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입니다.

-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3) 금용재산기준으로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1)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2)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기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도는 그에 준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합니다.(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 처리절차
<긴급복지 의료지원 절차>

 

6. 기타 행정 

(1)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사이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입니다.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