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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내

by 화동 2024. 2. 5.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1.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신체상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남구민을 생대로 의로운 행위(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심사는 '의로운 구민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드으이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5) 그 밖에 방법, 환경정화활동, 교통사고예방 등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1)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1인당 천만 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 사망자 : 천만원

- 부상자 : 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 치료액 상당액 

(2) 위로금의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남구민이 아닌 경우 사건발생장소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기간은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기타 행정

(1) 전화문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은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로운 구민 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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