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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화동 2024. 1. 11.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1.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란 ?

 

서울시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신혼부부 

강남구 거주 신청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원~1억2천만원이하여 하고, 거주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연최대 150만원입니다. 

 

(2) 청년 

강남구 거주 신청자로 연소득이  4천만원~6천만원이며, 거주 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연최대 100만원입니다.

 

(3)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신혼부부는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데, 연 최대 1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2) 청년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데, 연 최대 10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지원합니다. 

 

4. 행정사항

(1) 신청방법 : 강남구청 주택과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화문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3)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