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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by 화동 2024. 1. 2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고된 농작업과 가사일을 부담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여가 체험기회 등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 해당 사업량은 17,872명, 3,574.4백만원 입니다. 

(2)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20세이상 ~ 75세 미만(1948.1.1~2002.12.31)의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입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1인당 연간 2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http://www.gov.kr/portal)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합니다.

 

5. 기타행정

(1) 전화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2) 근거법령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