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북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진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충북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입니다.
3. 충북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구당 월 5만원 씩 매분기말 25일 지급합니다. (3.25 / 6.25 / 9.25 / 12.25)
4. 충북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제천시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입니다.
5. 기타행정
(1) 전화문의는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근거법령은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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