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목적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다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000원 지원합니다. 쌍둥이 출산시 각각 지원하며,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도봉구 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기타 행정
(1) 전화문의는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0.39MB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특별시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0) | 2024.02.07 |
---|---|
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0) | 2024.02.06 |
전라남도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 안내 (0) | 2024.02.06 |
전라남도 영광군 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 (0) | 2024.02.06 |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내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