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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안내

by 화동 2024. 1. 17.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1.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1) 주체 : 사단법인 한

(2) 내용 장애인유형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피해구제 상담 및 피해예방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소비주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은 2023.10.12 ~ 2024.10.11 까지 이며, 문의는 02-2088-1372 로 해주시면 됩니다. 

 

2.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소비자입니다. 

 

 

3.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1)  장애인소비 피해구제 상담을 시행합니다. (통신, 금융, 보험, 복지정보, 접근성, 쇼핑, 일상생활 외)

 

(2) 장애인소비자 피해 예방교육도 시행합니다.

 

4.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업 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1)  전화상담은 02-2088-1372 으로, 수어상담은 070-7947-13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 문자상담은 02-2088-1372 로 하시면되고, 대면상담은 상담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http://www.kdccc.or.kr)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가 획득이 가능하시며,

페이스톡은 010-4533-1372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카카오톡 채널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이며, ARS 24시간운영되며, 02-2088-1372 번입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