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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by 화동 2024. 1. 16.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사업목적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반 금융 및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에게 자생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이 아닌 사람 

(3)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출용도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 지원한도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최고 7백만원, 긴급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융자금리 (분기별 변동) : 2.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2) 전세자금대출 

- 지원한도 : 최고 1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1.95%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 3회, 최장 8년)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http://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5.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1) 공통서류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원본(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지원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http://www.artloan.kr)에서 확인하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행정사항

(1) 전화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 콜센터 02-3668-0238~9 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메일은 artloan@kawf.kr 이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http://www.artloan.kr) 에서 기타 행정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