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명 수호문화의 사례를 발굴하여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2.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및 임신모를 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는 만 19세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이고,
2순위는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로,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1) 대상자에게 매월 생활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인 경우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겐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에 이메일( 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합니다.
5.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1)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 마다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2) 임산모 추가 제출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입니다.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합니다)
만 20세 이상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입니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지원급 지급 / 6개월마다 1회 갱신합니다)
이 경우, 갱신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3)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6. 기타 행정사항
(1)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17일 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2) 전화연락처는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02-727-2366) 이며, 이메일은 vitavia1004@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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