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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by 화동 2024. 1. 15.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1.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명 수호문화의 사례를 발굴하여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2.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및 임신모를 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만 19세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이고,

2순위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로,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3.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우리원더패밀리) 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1) 대상자에게 매월 생활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 

(2)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 한부모인 경우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며,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겐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혜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생명위원회이메일( 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합니다. 

 

5.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1)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 마다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수혜자 신청서]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hwp
0.17MB

 

(2) 임산모 추가 제출서류는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입니다.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합니다)

만 20세 이상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입니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에 한해 지원급 지급 / 6개월마다 1회 갱신합니다)

이 경우, 갱신서류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3)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6. 기타 행정사항 

(1) 사업기간은 2023년 8월 17일 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2) 전화연락처는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02-727-2366) 이며, 이메일은 vitavia1004@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