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사업의 목적은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2.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사업 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2)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3)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 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 계산 (예 : 입사일 5일인 경우는 지급액 /30*26일) / 퇴사일이 5일인 경우 지급액 /30*5일로 퇴직금 정신시 지급)
(4)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 시 환수)
(5) 휴가자 및 휴직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6) 당해연도 등록, 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합니다.
3.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
(1)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2)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근무경력 인정
- 36개월 ~ 59개월 : 30,000원
- 60개월 ~ 83개월 : 50,000원
- 84개월 이상 : 70,000원
4.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사업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영광군 사회복지과 061-350-5852 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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