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소외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은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합니다.
(2) 화장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을 제공합니다.
4.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051-240-4341) 에 방문,문의하셔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기타행정사항
(1) 전화문의는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051-240-434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근거법령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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