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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산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by 화동 2024. 1. 25.

 

 

부산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부산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1. 부산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의 목적은 ?

부산 기장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2.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부산 기장군 거주 셋째 이상 출생아 입니다. 

 

3.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기장군 주민등록 출생신고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

(1) 출산지원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합니다.

(2) 보험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아로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5년납 10년보장)를 지원합니다.

 

5. 부산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의 신청방법은 ?

(1) 읍면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지급개시일은 매월 10일에 지급이 되며,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됩니다.

 

6. 기타행정 

(1) 전화문의는 부산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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