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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자체복지)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by 화동 2024. 1. 25.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1.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대학 진학 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민이여야 합니다.

(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2)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3.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축하금 지원액은 학생 1명당 200만원으로 하며 총1회로 한정합니다. 

 

 

4.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 지원자가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행정기관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현지 조사를 통해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여부 및 2회이상 중복지원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신청시 구비서류 

축하금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 1부(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검정고시 합격자),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5. 기타행정 

(1) 전화문의는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