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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차체복지)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by 화동 2024. 1. 24.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1.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 동작구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로서, 서울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및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에서 

(1)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는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2)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임신,출산 병원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지원액은 한부모 자격변동 조회 시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3.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등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1)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 부터 지원하며,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2)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에 지원하는데,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5,000원 지급하며 신청이 속하는 달 부터 지원합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총 600,000원 지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시 지급하며, 진료비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서울시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5. 기타행정 

(1) 전화문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 로 문의드리면 됩니다.

(2) 근거법령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동작구 미혼모&middot;부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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