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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

by 화동 2024. 2. 20.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

 

 

1.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법상 제도적 보호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2)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의 종류로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신체적 장애에는 크게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뇌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습니다.

내부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②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에는 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우울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중증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2급 장애인과 3급에 해당하는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증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4)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

장애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장애인학대라고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야하며, 자립하기가 매우 힘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장애의 등급기준 및 복지혜택

(1) 장애인 등급기준

기존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1~3등급에 해당됩니다.

장애인2
<장애인2>

 

(2) 공통적 장애인의 복지혜택

① 전기 요금,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6~8월)은 월 2만원, 그 외에는 월 1.6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 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②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한 등록장애인 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은 수 있는 차량 조건은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명의나 보호자 1명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 라면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는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미만 소형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④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등록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 등 세금 부분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에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미적용,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의료비공제(의료비 지출액 15%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장애인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공제), 보험료 공제(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15%공제),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이 있습니다.

⑤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연금은 약 32만원이며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료비가 지급되는데, 주로 본인부담금 소액이나 전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⑦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장애인 혜택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증장애 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장애수당,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아 보육료 지원,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30%), 장애인 재활시설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대부분 경증 장애인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3.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3
<장애인3>

 

(1)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 당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연 840시간 지원합니다.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3)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와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에게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을 하게하며,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를 하게 합니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합니다.

 

(5)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에게 기초급여 월 334,810원을 지원합니다.

 

(6) 중증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4. 결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존에 장애인은 1~ 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 기준으로 복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와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증장애는 기존 장애인 등급 기준에서 4~6등급에 해당되며, 중증장애는1~3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지원 고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에 기여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