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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by 화동 2024. 1. 20.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1.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정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 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 허가제와 다릅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취지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하며,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3일~14일)부과하고 있습니다. 


(2)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를 투명화 하였습니다.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3)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이 가능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합니다. 

 

 

 

 

3.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시는 고용주는 아래 절차 순서로 진행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https://www.workplus.go.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http://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원칙 14일, 예외 7일이며, 농축산업·어업은 원칙 7일, 예외 3일입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며, 구비서류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이 필요합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http://www.eps.go.kr)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이 있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고,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