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떤 제도인가 ?
2.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3.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4.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5.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6. 행정사항
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떤 제도인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
3.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고, 이중 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선발됩니다.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
4.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원) 적립을 지원합니다.
5.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요건이 되는 청소년은 쉼터/ 자립지원관과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쉼터 자립지원관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행정사항
(1) 전화문의를 통해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5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
(2) 근거법령 : '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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