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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차체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화동 2023. 12. 16.

경기도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차체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떤 제도인가 ?
2.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3.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4.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5.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6. 행정사항 

 

 

 

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어떤 제도인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15~24세) 중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

 

3.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고, 이중 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선발됩니다.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은 사람

 

 

4.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매월 저축액의 2배 (월 최대 20만원) 적립을 지원합니다.

 

5.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요건이 되는 청소년은  쉼터/ 자립지원관과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쉼터 자립지원관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행정사항 

(1) 전화문의를 통해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59),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

 

(2) 근거법령 : '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