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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환경들과 마음자세

by 화동 2023. 12. 11.

장애인 직업생활 필요환경 및 마음자세
<장애인 직업생활 필요환경 및 마음자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환경들과 마음자세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필요한 요건
3. 장애인 직업생활에 있어 마음자세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통제와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근육, 뼈, 관절 등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지체장애자, 사고로 인한 장애자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며,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지적 장애는 지적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학습장액, 지적 장애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의 종류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학습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법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교육, 일자리, 건강관리, 교통, 문화등 제반 분야에서  적절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UN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다루어졌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삼아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해 의료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지역사회 재활시설 활용,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서비스 등 정책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


2. 장애인의 직업유지에 필요한 요건 

(1)  무장애적인 작업환경이 조성

건물, 사무실, 작업장 등의 환경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설계되어야 하는 바 계단 대신 슬로프나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공간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직업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작업을 돕는 시설입니다.

직업 참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시설로 이러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작업실 이외에도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및 자원봉사실, 화장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서 장애인이 작업에 불편함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접근 가능한 출입구, 출퇴근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물 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명이나 오디오 가이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상대비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시각과 청각적으로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직업장 내에서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시설을 건물주변에  주차공간으로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저상버스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건물 내에서 휠체어 이용자 및 기타 이용제한이 있는 개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크기와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회적인 공감대와 공정성을 증진시키며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 및 도구제공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술이나 도구를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화면 판독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스크린 리더, 돋보기 소프트웨어 및 확대기를 통해 시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행 보조기구, 청각, 전자 도서 및 화면 낭독기 등 시각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도구는 장애인들이 교육 및 일상생활, 직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동시에 기술발전과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도구가 증대될 것이라 봅니다.  

 

(4)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해서 직업개발능력을 쌓고, 직업적응훈련을 하면 그 노력에 상응하여 직업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개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을 시행하는데, 이는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 직업적응훈련에는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과 포용적인 분위기 조성 

조직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직원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까지 도입하기도 합니다. 즉,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기업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이상 고용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이나 고용부담금 감액, 각종 세금 혜택을 주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

 

(6) 장애인과 의사소통과  교육 정보제공 

장애를 가진 직원들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직의 정책, 절차,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하고, 안전 교육 등을 제공하여 비상상황이나 재해 발생 시에도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원활한 직업활동 개시 및 유지를 위해 직업지도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직업지도란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지도를 통해 장애인인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통해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직업상담은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 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다양하고 모든 상담활동을 말하며, 구직등록을 한 장애인은 지자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직업생활에 있어 마음자세 

장애인이 사회생활인 직업생활에 있어 여러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이고 강인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게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신을 부정하거나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실천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진취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학습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산업 동향, 기술, 업무 방법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를 계발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사나 조직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으면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팀 활동과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장애인에 있어 핸드캡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스스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바랍니다. 이런 세상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고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연한 사고방식이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