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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화동 2023. 12. 2.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조건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조건>

 

임대주택의 종류 및 임대조건

1. 국민임대주택 이란 ?
2. 공공임대주택 이란 ?
3. 영구임대주택 이란 ?
4. 장기전세주택 이란 ?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성격이 임대주택으로 동일하나 입주자격 및 보증금, 임대료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해당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linktr.ee/lh.official)

인스타그램 LH
<인스타그램 LH>

 

<LH청약 : 참고하세요>

1. 국민임대주택 이란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장기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먼저 (1)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시에는 90%, 2인 가구시에는 80%를 총족해야 합니다. (2) 자산기준에는 총자산 보유기준과 자동차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총자산 보유기준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 합산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25억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고, 기본계약은 2년이며 갱신하면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 39,49,59 제곱미터 형이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이란?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이며,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시세 90% 수준입니다.  전용 86제곱미터 초과의 입주자격은 20세이사인 자로서 청약예금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시중 시세 수준입니다.

 

(2)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인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임대주택입니다.  

 

(3)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며 시세대비 60~90% 정도 수준입니다.

 

3. 영구임대주택 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40제곱미터 규모이하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년마다 갱신해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규모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 장기전세주택 이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 내애세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120%(전용면적 60~85제곱미터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건물 보유자산은 개별공시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여 하며, 자동차는 3,496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수준인데, 이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고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를 의미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여 2년마다 갱신해서 최장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