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by 화동 2023. 12. 3.

 

행복주택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2.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엇일까요?
3.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와 집 사이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런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공급을 합니다. 또한 이런 행복주택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데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2.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서원이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은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두가 무효처리가 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본인과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또한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와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 합니다.

자산기준으로 대학생 본인인 총자산이 86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계층은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고령자는 총자산 32,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내 시설>

3.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행복주택의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30~45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