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1. 개인채무조정은 무엇인가요 ?
2.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3. 개인채무조정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4. 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5. 행정사항
1. 개인채무조정은 무엇인가요 ?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2) 다음 아래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3)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포함)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3. 개인채무조정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A.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상한:대출 15%,신용카드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단위)
B.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C.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가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B.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C.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4. 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5. 행정사항
(1) 전화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으로 이용하세요
(2)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를 이용하세요
(3) 관련부서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입니다.
(4) 관련법률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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