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도약계약좌란 무엇인가 ?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
2.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
3.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4.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5. 청년도약계좌의 행정사항
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극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2.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
(1)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산정 기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소득확인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2) 이 경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의 행정사항
(1) 청년도약계좌의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검색 웹사이트는 서민금융진흥원(http://www.kinfa.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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