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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대한민국 헌법 상 사회권에 대하여

by 화동 2024. 1. 4.

 

 

 

 

제목 : 대한민국 헌법 상 사회권에 대하여

                    <목차>

1.  헌법상 사회권
(1) 사회권의 정의 및 성격
(2) 사회권 종류와 관련 헌법상 조문
(3) 헌법재판소 판결 

2.  사회권의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노동 3권
(5) 환경권

3. 결어

 

 

1.  헌법상 사회권 

(1) 사회권의 정의 및 성격 

사회권국민이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격상 적극적인 권리로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니다. 현대에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된 권리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인 권리로,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회권 종류와 관련 헌법상 조문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주거권(제35조 제3항), 모성보호(제36조 제2항),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을 사회권으로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5.29. 94 헌마 33)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1997.5.29. 94 헌마 33)

2.  사회권의 내용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는바 학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로 보는 견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 물질적 최저생활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바로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뉩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개인의 행복실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나 그 수준은 국가의 재정 등 여러 현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저생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구할 권리,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속합니다.

 

(2) 교육을 받을 권리 

한국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교육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도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의 역할도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교육이 능력과 기회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의 권리

한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에게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노동력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가지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는 이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노동 3권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하며, 헌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권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결권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단결권(단결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결 조직을 형성하고, 근로자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조건 및 권리의 보호에 노력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단결권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규약 중 하나인 87번 규약과 98번 규약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규약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상호 협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노동조건 개선 및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권입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조직화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교섭하고,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노동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근로자들이 단체적으로 고용주와 상호 작용하여 근로조건의 향상과 권리의 보호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단체교섭권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규약 중 하나인 98번 규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고용주와 합리적인 조건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행동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 단체적으로 행동하고 노동적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업, 농성, 집회, 시위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힘을 모아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불공정한 고용주의 행동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단체적으로 힘을 모아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국제적으로도 인권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5) 환경권

환경권은 개인 및 집단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깨끗한 공기, 신선한 물, 안전한 식품, 안전한 주거 환경 등과 같은 환경적 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국제적으로는 인간의 삶과 안녕,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환경적 요소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권은 국제적으로도 여러 문서에서 강조 있는데, 유엔은 1972년에 개최된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에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악사의 통찰"이라 불리는 문서가 채택되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었습니다.

환경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인권 중 하나로 간주되는 바, 이는 개인 및 집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혼인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혼인가족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는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모성, 그리고 육아 등 여러 가지 모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여러 조약이나 선언에서 이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성 보권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 출산 후 모성보건의 권리, 가족계획에 대한 권리, 혼인 가족생활에 있어 평등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가족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는 여성이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이는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모성을 경험하며,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어 

한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권은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권이란 국민이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격상 적극적인 권리로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5.29. 94 헌마 33)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상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에 이행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회권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고, 정책과 제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곤,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기본권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