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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언어장애에 대한 개요

by 화동 2024. 1. 3.
언어장애에 대한 사회복지

            <목차> 

1.  언어장애의 정의
(1) 언어란 무엇인가 ?
(2) 언어장애란 무엇인가 ? 

2. 언어장애의 유형과 원인
(1) 언어장애의 유형
(2) 언어장애의 원인 

3. 언어장애 등급
(1)  언어장애 3급
(2) 언어장애의 원인 

4. 언어장애 등록절차
(1) 등록절차 개요
(2) 진행절차 

 

 

 

1.  언어장애의 정의

 

(1) 언어란 무엇인가 ? 
언어란 인간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체계입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구상하고, 이를 표현하는 낱말과 말소리를 선택한 후에 특정 기관에서 말소리를 만들어 의사를 전달합니다. 
언어는 생각과 의사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복합적인 상징체계입니다. 언어는 다섯 가지 척도, 즉 소리의 규칙에 관한 음성학(phonology), 단어의 의미와 조합에 관한 규칙인 의미론(semantics),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형태론(morphology), 문장에서 단어가 문법적으로 잘 사용되는지에 관한 통사론(syntax), 그리고 문맥상 말을 적절하게 시작하고 화제를 잘 이어나가는지에 관한 화용론(pragmatics)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해 호흡계, 후두, 구강 등이 소리를 만드는 운동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횡격막과 늑간근, 복근, 흉쇄유돌근이 작용하는 호흡 과정과 후두에서 소리를 만드는 발성과정, 그리고 혀와 턱, 인두근의 움직임에 따른 조음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언어장애란 무엇인가 ? 

언어장애는 신체적인 원인 또는 뇌기능의 장애, 심리적 원인으로 언어의 발달이 느리거나 언어 관련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원래 벙어리라고 했는데 21세기 이후에 벙어리는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단체에서는 언어장애인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장애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언어장애와 말 장애를 모두 뜻하기도 합니다. 세분해 보면 언어장애란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말의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모르는 등 문법의 문제가 있거나,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한편 말 장애는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 소리를 만들거나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2. 언어장애의 유형과 원인 

(1) 언어장애의 유형 

언어장애의 유형은 성대의 장애, 입 부분의 장애, 청각장애, 발달지체 또는 지연과 관련된 장애 중 하나 이상의 문제가 말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성대의 장애로 성대에 장애가 있어서 발성과 음성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음성장애'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후두암으로 발성기관을 절제한 경우에도 음성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구강 부위의 장애로 입 부분에 장애가 있어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구순구개열에 의한 언어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청각장애로 인해 소리를 들을수 없거나 청력이 약해 음성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 하는 것이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선천적인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높은 확률로 언어장애가 동반됩니다.
넷째, 뇌병변 장애로  뇌병변 장애에 의해 언어장애가 오는 경우입니다. 뇌출혈, 치매, 파킨슨병 등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언어장애의 원인 
발달지체 또는 지연과 관련된 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등)로 뇌기능에 장애가 있어 뇌의 발달이 느려 정신적인 발달이 느린 것이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대나 입 부분에 장애가 없어도 언어장애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언어장애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리적 원인이 말더듬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함묵증도 심리적 원인에 의해 구어 표현이 제한받게 되는 증상입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언어장애는 가족 내에서 유전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정 언어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 해당 유전자를 공유하는 경우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문제로 중추 신경계의 이상 또는 손상은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이나 기능 이상이 있으면 언어 처리 및 이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언어 발달에 환경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어장애는 조기 발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언어 습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요인으로 언어 개발에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필요합니다. 언어 습득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상호 작용이 부족한 경우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는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며 각 개인의 경우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언어장애 관리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3. 언어장애 등급 

언어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3급과 4급만 책정되었으며 1~2급, 5~6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급수는 1~5호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장애의 원인이 신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언어장애 자체는 신체적인 장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언어장애 3급 

- 3급 1호는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상태입니다.
- 3급 2호는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는 상태입니다. 
- 3급 3호는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상태입니다. 
- 3급 4호는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급 5호는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언어장애 4급 

- 4급 1호는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를 말합니다. 
- 4급 2호는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는 상태를 말합니다.
- 4급 3호는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상태입니다.
- 4급 4호는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급 5호는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언어장애 등록절차 

(1) 등록절차 개요

언어장애 등록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를 하고 있으며, 그 접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장애 등록 시 필요서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언어장애 유형별 구비서류
<언어장애 유형별 구비서류>

 

(2) 상세 진행절차 

- 병원에서 장애등록관련 서류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벙원서류(밀봉됨)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해당 서류를 발송합니다.

- 서류 등 보완요청이 없으면 30~60일 후 결과가 등기로 자택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