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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대책

by 화동 2024. 1. 4.

 

시설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대책

               <목차>

1. 시설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정의
2. 자립준비청년 보호대책 방향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1. 시설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정의 

(1) 보호대상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런 보호대상아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 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양육환경상의 보호대상아동이며, 둘째,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입니다. 셋째, 가출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적·법적보호대상아동이며, 넷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버려진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대상아동입니다.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됬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을 떠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이라 하며,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이란 ?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였는데, '종료'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준비'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성인이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기에 자립 후 청년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나 생활비 등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생계를 위해 학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인 편견과 취업 시 필요한 학력, 정보, 교육, 자격, 기술 등이 부족하여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경제,교육,일자리, 주거 등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크게 강화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 보호대책 방향 

시설보호종료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성년 또는 자립 가능한 나이에 도달하여 해당 시설을 떠날 때를 가리킵니다.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했을 때,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동 보호대책은 아동의 안전, 복지, 교육, 직업 훈련, 정서적 지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1) 종합적 평가 및 계획 수립

아동의 현재 상황, 자립 능력, 교육 수준,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직업 훈련 및 자립을 위한 교육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거래, 주거 관리, 식사 준비, 쇼핑 등과 같은 일상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한 뒤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파란 사다리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화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여 청년들의 일자리경험을 지원받을 수 있고, 참여수당과 이수수당인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만 22세 이하까지는 전세임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서적 지원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신적인 안녕을 돕습니다.

(5) 의료 등 사회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보건, 교육, 일자리, 경제적, 법률적인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으로 매달 20일에 자립준비청년 본인 통장에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의료급여 2종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및 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부터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기준 약 1만 1천 명인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65%,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35%에 해당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이러한 아동 보호대책은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립준비청년지원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http://www.mohw.go.kr)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1) 자립수당 목표 

시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자립수당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입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자립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지급금액은 매월 4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 입니다. 

 

(4)  자립수당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사이버수강 이수증 (http://edu.kinfa.or.kr)

- 추가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제출, 대리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5) 자립수당 신청방업

보호종료예정자인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