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부동산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화동 2024. 1. 6.

 

1.  신생아 특레대출 취지 

정부에서는 낮아진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부동산대출에서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 해당 상품에 맞는 조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이나 기금 e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enhuf.molit.go.kr)

 

2. 지원대상 

(1) 출산, 가구수 요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주택자는 대환목적으로 신처잉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 혹은 임차인의 대출이 없는 월세 임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2) 소득 자산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1.3억원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출생시기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출산이후에나 가능합니다. 

 

(4) 지원규모 

- (구입 및 대환목적) 주택가액(시세, 감정, 매매가 모두)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보증금 5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3. 특례금리 

신생아특례금리는 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1)  구입대출 

소득수준과 만기기간에 따라서 최저 1.6%부터 최대 3.3%까지 5년간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 특례기간 적용기간 이후 구입대출 금리변동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에서 2.15~3.25%로 변동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에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2) 전세대출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까지 4년간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 특례기간 적용기간 이후 전세대출 금리변동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에서 1.5~2.7%로 변동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 % 에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4.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금리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하면 특례금리에 플러스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2년이 지난 기존 자녀 1명당 0.1%

 

(2) 자녀추가 출산시 1명당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3) 청약저축통장 가입한 경우 ( 3번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하나만 적용가능합니다) 

 - 5년이상 경우 0.3%, 10년이상일 경우 0.4%, 15년 이상일 경우 0.5% 

 - 전자계약 0.1%

 - 신규분양일 경우 0.1%

 

* (1), (2), (3) 은 중복적용하여 추가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예시
<우대금리 등 적용예시>

 

5. 기타 (DSR, LTV, DTI)

(1)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LTV는 70%이내 이고, 생애최초일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3) DTI 는 최대 60%입니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간일 길수록 DTI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

20231228 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 (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pdf
0.4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