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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공 신청자격 의미 대상 신청방법

by 화동 2024. 1. 8.

 

신생아 특공신청 의미 대상 신청방법
<신생아 특공 신청자격 의미 대상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상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저출산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청약시장에도 '신생아 특공'이라는 제도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 신생아 특공신청 의미

(1) 신생아 특공 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물량은 공공분양 뉴홈 특공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호 등 총 7만 가구 수순입니다.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신설되며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5.6억 원이라면, 9억 이하 주택에 한해 5억 원까지 연 1.6% 대 금리로 5년 고정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대상인 수요자들은 오해 3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되는 신생아 특공은 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물량을 새로 배정합니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 청년 등이라면 3월 이후 특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 변경 직전 이번 사전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매우 커 보입니다. (한겨레 2024.1.8자, 17면)

2024년 1월 공공주택 사전청약 지역
<2024년 1월 공공주택 사전청약 대상지역>

 

2. 신생아 특공신청 자격대상 

(1)  신생아 특공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청일 현재 임신 5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이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소득이 소득분위 70% 이하인 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 자동차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입니다

 

(2) 또한, 신고기한 내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부모 중 한 명이 국세를 납부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3. 신생아 특공신청 방법 

(1)  신생아의 부모인 경우 

출산 후, 신생아의 부모는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자는 신생아의 출생증명서와 함께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경우 

일부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생아를 대표하여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자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증명서와 함께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 

신생아의 법정 대리인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생아 특공신청 관련  주의사항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경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공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나 단독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재산도 일정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소유 제한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일과 신청기간은 지역별, 기간별로 다르므로 주택관리 공단 또는 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